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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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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며, 세액공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뒤에 산   출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었으나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4600만원 이었으나 1400만원~50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됩니다.

 식대 비과세 : 월10만원, 연간1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했던게 월20만원, 연간240만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세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기존에는 월세 납부액 중 10~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되었고, 변경후에는 월세 납부액의 15~17%의 세액공제율이 적   용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으로써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변경

이번 연말정산 변경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3,3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한도 74만원

- 3,300만원~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한도 66만원~74만원

- 7,000만원~1억2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 한도 50만원~66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 한도 20만원~50만원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낮아짐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액이 커져버렸습니다.

 많이 번 만큼 세액공제는 덜 받고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 하는듯 합니다. 

5. 연말정산에 신용, 체크, 현금등의 사용금액 비율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예) 연봉이 6천만원인 경우 급여액의 25%인 1500만원을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며 신용카드는 15% /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등은 40%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신용카드가 비율이 가장 낮기에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전통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현금이외에도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이뤄지므로 이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 

총급여 7000만원~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됩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주택청약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태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됩니다.

7.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10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30%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 : 4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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