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8일(금)부터 11월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11.8~11.27.) -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6일(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를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1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개요(25년)
□ 사업 운영 개요
○ (목표) 자체 추진 지자체에 표준모형* 제공 등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전국 확산 추진
* 요양시설(병원) 등의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등에 대해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구축
○ (기간·규모) ’25.1월 ~ ’25.12월(12개월간), 30개 지자체
○ (재공모)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해 기존 20개 기술지원형 지원지자체를 총 30개로 확대 사업 시행
기술지원형 (30개 시군구) |
별도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등 예외 인정,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간접 지원.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
○ (확산추진) 기술지원형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 필요성 등 확인
- 우수한 자체 시책추진 사업 모형의 경우 전국 확산 가능한 기본적 통합지원 모형으로 정립, 유사 여건 지자체 적용 추진
□ 기술지원형 사업 지자체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➀ (인력양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현장 포럼 등 참여
- 신규 사업 진행에 따른 지자체,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용 프로그램 별도 운영(분기별 진행)
- 지자체 자율성에 기반한 학습조직 결성 등을 통해 지자체 통합지원 사업기획, 조정·협력, 사례관리 등 역량 강화 지원
* 통합돌봄 네트워크 실천포럼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추진
➁ (1:1 컨설팅) 지역전문가 위촉,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 센터 내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 상시 지원
- 통합지원 전문연구위원이 총 30개 지자체 전담하여 사업기획,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
* 1월 중, 첫 컨설팅을 시작으로 분기 1회 및 수시 지원(해당 지자체와 협의)
- 광역자문위원으로 위촉(시·도 경유지원)된 지역 대학 등 학계전문가를 통해 광역·기초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 평가·분석, 홍보 등 지원
➂ (멘토링)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 수시 벤치마킹 지원
- 시범사업 지자체(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와 유사한 정책환경을 가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배분하여 멘토링 지원
- 정례 회의체 운영(월1회)을 통해 현장경험 및 애로사항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지원>
➀ (빅데이터 발굴) 건보공단 보유 건강·요양정보 빅데이터 활용
- 의료·요양 등 복합돌봄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등급외 A,B)에 대한 정보제공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진행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지역 돌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 등 발굴 지원
➁ (전담인력 배치)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통합지원센터)와 협업 전담인력 배치,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원회의 등 사례관리 지원
- 기존 시범지역 건보공단 지사의 경험 공유 등 신규 기술지원형 참여 지역 건보공단 지사 인력의 통합지원 학습·교육
- 대상자 발굴 등 지자체-건보공단 협업을 통한 조기 안착 지원
➂ (시스템 이용)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 지원
*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 장려
<광역지자체 단위의 확산>
① (예산) 통합지원 전국화 대비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 정립 및 지역맞춤형 모델 구축을 위한 1,000만원 지원(시도비 50% 추가 매칭)
- 지자체, 지역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역지자체 정례 회의 운영 및 정책 평가·분석 토론회·포럼 운영 등에 활용
② (광역 정책 브랜드) 시도가 자체 광역 정책 브랜드를 마련하여 직접 추진하기 위해 기술지원형 지자체로 참여 가능
-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서비스 (시범) 사업과 협업으로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지원
<추가 고려사항>
① (특화사업) 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조례·조직·공약 및 지역 맞춤형 사업 등 지자체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② (인구 감소 지역) 지역소멸에 따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인구 감소지역* 여부를 파악하여, 통합지원 사업 가점 부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호제14호에 따름
➂ (대상자 범위) 기존 노인 외 장애인 등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욕구를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 추가 지원계획 보유시, 우선 기회 제공
④ 향후 추진 일정
○ 지자체 공모 (’24.11월 중)
○ 지자체 심사 및 선정 (’24.12월 초)
○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시행 (’25.1월~)
○ 모니터링 등 사업 결과 검토 (’25.12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개요
○ (목표)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기간·규모) ’23.7. ~ ’25.12.(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 (예산) ’24년기준, 64.8억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5.4억 원, 12개월)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우선관리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살던 곳에서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재택의료센터 연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강화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지침·예산 연계 등 추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 읍면동 안내·상담 시 행복e음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활용 유관사업 연계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 제정
*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
- (정보시스템) 우선 업무시스템을 개량하여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지자체-건보공단-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가능 시스템으로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