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11월 15일(금) 13:30,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노사모두 부담”
“근로자는 대체인력 없어 동료들 눈치, 기업은 생산성 저하 이중고”
“육아휴직 다녀온 후 인사 불이익도 문제, 공정한 평가 기준 필요”,
- 11.15.(금) 「일‧생활 균형 위원회」 현장관계자 간담회 -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중소기업 담당자와 현장 근로자 등을 차례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부에서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일‧육아 양립 제도 활용 시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2부에서는 현장 근로자와 근로자 상담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 실제적인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1부> 중소기업 담당자 등 현장의견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인 ㈜모코코 이정미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들의 업무증가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력 있는 고령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하나기술 이상윤 책임매니저는 “정부 지원사업 추진 시 ‘대체인력’ 보다는 ‘전문인력 대체고용’ 또는 ‘동일직무 고용인력’과 같은 쉬운 용어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상황이 다른 기업 규모별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인력 인재채움뱅크 ㈜제니엘 윤선희 차장은 “대체인력의 직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고, ‘대체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직자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체인력 입사자가 만기 퇴사 할 때 취업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부> 근로자 등 현장 의견
엄선영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공보안요원인 이상훈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원망을 듣고, 심하면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커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오유진 센터장은 “퇴직금을 육아휴직 사용과 교환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도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인력 활용의 애로해소’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는 현장 노사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근로시간 관련 대화가 일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현재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간담회 현장의견 종합정리
1부. 중소기업 대체인력 관련 (중소기업 담당자, 인재채움뱅크 담당자)
① 중소기업 담당자
㈜모코코(정보통신업체) 이정미 차장은 “IT 업종 특성 상, 급여가 높고 한달 이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업무는 부서원들에게 할당될 수 밖에 없어 직원 내 불만이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퇴직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취업을 꺼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대체인력을 양성‧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있는 고령자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인 ㈜하나기술 이상윤 책임매니저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관련하여 2022년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았으나, 다른 직원의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총근로자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은 후, 현재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되 대체인력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제도의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일반 구직자의 경우 대체인력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 또는 ‘동일직무 고용지원사업’과 같은 용어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② 인재채움뱅크
㈜제니엘 윤선희 차장은 “첫째,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대체인력지원 사업 홍보 효과가 저조(신청기업 3% 미만)하며, 둘째, 대체인력의 직무 및 경력 전문성 요구로 인해 구직자 발굴에 한계가 있고, 셋째, 대체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직자 풀(pool)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체인력 입사자 퇴사 시 취업인센티브 지급,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을 통한 채용 시 추가 기업지원금 제도 도입, 인재채움뱅크 사이트와 고용24 연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커리어넷 김민서 PM은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구직자 풀(pool) 확보가 쉽지 않고, 위탁기관의 지역별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업에 적극적인 중장년층 채용 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만기 근무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 관련 (현장근로자, 직장맘센터 담당자)
① 현장근로자
인하대병원 엄선영 간호사는 “직업 특성 상 3교대 근무자가 많은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제도사용에 한계가 있고, 휴직 후 근무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시간선택제(시간선택제, 야간 및 휴일전담제, 상근직 확대 등)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대 및 적용이 필요하며, 육아기 단축기간 동안 3교대 근무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무제 보장제도 마련,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보안㈜에서 항공보안요원으로 근무중인 이상훈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원망을 듣고 심할 경우 회사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자녀를 맡기기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직장 내 육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자녀 돌봄 휴가‧출퇴근 유연성 등 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근무중이며 두 아이 아빠인 근로자 A씨는 “소속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1시간 단축근로가 활용 가능한 데, 급여보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내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급여보존을 위해 육아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센터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근태불량 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 후 원거리 배치‧동료들이 꺼리는 업무 부여‧승진 및 고과평가에 있어 부당 대우를 하는 등 복직이 쉽지 않는 등 일‧육아 양립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마련(근로기준법 74조)하고, 승무원‧콜센터‧캐셔 등 스케줄 단위의 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예정일의 30일 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용부 지침에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유진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불이익처우를 받거나, 퇴직금 미지급과 육아휴직사용을 등가교환하는 등의 경우가 상당하여, 육아휴직사용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 가능성을 높인다”며,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남녀 모두 ‘함께 돌봄’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체결 시 모부성권 제도를 추가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③ 중소기업 담당자
㈜하나기술(제조업) 이상윤 책임매니저는 “일육아 양립 방안 관련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정한 소득 감소를 이유로 꼽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한 특례 등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는 일부 제도를 의무화하고, 출산‧육아기 뿐만 아니라 취학기 휴직과 같은 추가 정책 마련과 함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적용된다면 제도 활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